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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재수강 신청 및 수강학점 취소신청기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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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487회 작성일 2007-09-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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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재수강 신청 및 수강학점 취소신청기간
2007년도 2학기 재수강 신청 및 수강신청학점 취소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재수강신청 안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또는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하고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1. 허용범위 : 기 취득한 전학점 (F학점도 재수강 가능)

2. 학점 재수강 가능 과목

가.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동일과목)

나. 전공에서 내규로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유사과목 리스트 참조)

3. 처리기준

가.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나. 동일과목은 재수강만 가능하고 유사과목은 재수강 및 중복수강이 가능함

다.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을 적용함

라. 재수강 처리 후 동일한 과목명이 중복해서 성적에 남는 경우 이전 성적을 삭제함

4. 처리방법

가.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 재수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 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 [2003학번(포함) 이전]

나.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두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 [2003학번(포함) 이전]

다.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치 않는 경우, 두개의 과목 모두 학점을 인정함

라. 재수강신청은 강좌를 재수강한 당해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마.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5. 신청방법

가. 과목명이 동일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1)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기 재수강신청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광장의

[재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재수강 신청 입력 내역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자는 별도로 재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2) 동일과목이더라도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강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재수강신청 여부는 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과목명이 다른 유사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1) 재수강신청서를 작성(성적증명서 첨부)하여 소정기간에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함

2) 학부(과) 사무실에서는 재수강 대상과목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함

다. 재수강신청서는 학부(과) 사무실에서 배부 또는 대학본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출력

6. 신청기간 : 2007. 9. 17(월) 09:30 ~ 9. 21(금) 17:00

7. 신청서류 : 가. 재수강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가. 재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수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전산으로 재수강을 입력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과목명이 다른 과목은 필히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재수강 처리 후 동일한 과목명이 중복해서 성적에 남는 경우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삭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동일유사과목이 다음과 같이 지정된 경우

구분

구교육과정의 교과목

현교육과정의 교과목

동일과목

수학 (3학점)

수학 (3학점)

유사과목

미분 (3학점)

적분 (3학점)

1) 구교육과정의 ‘수학’만을 이수하였고 동 과목을 재수강하고자 경우

- 현교육과정의 ‘수학’을 이수하면 됨

2) 구교육과정의 ‘수학’과 ‘미분’을 기이수하고 ‘미분’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적분 미이수)

- ‘미분’ 재수강시 ‘수학’이라는 교과의 성적이 두개가 되므로 이전의 ‘수학’과 ‘미분’ 성적을 삭제함. 따라서 학점 상실이 있으므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만 재수강이 가능함

3) 구교육과정의 ‘수학’과 ‘적분’을 기이수하고 ‘적분’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미분 미이수)

- ‘적분’ 재수강시 ‘수학’이라는 교과의 성적이 두개가 되므로 이전의 ‘수학’과 ‘적분’ 성적을 삭제함. 따라서 학점 상실이 있으므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만 재수강이 가능함

4) 구교육과정의 ‘미분’과 ‘적분’을 기이수하고 ‘미분’ 또는 ‘적분’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학 미이수)

-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현교육과정의 ‘수학’으로 재수강하면 됨

5) ‘수학’, ‘미분’, ‘적분’을 모두 기 이수한 경우

- ‘수학’을 재수강하는 경우 1)에 따르고, ‘미분’ 또는 ‘적분’을 재수강하는 경우 2), 3)번에 따름


● 수강신청학점 취소 안내


1. 수강신청학점 취소기간 : 2007. 9. 17(월) 09:30 ~ 9. 21(금) 17:00

2. 수강신청학점 취소 방법 :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수강학점 취소 신청→ 취소할 과목 [취소하기] 클릭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학점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수가 수강신청 최저학점(졸업학기는 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

나. 수강과목을 취소한 후 다른 교과목으로 추가 신청할 수 없음

다. 수강 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라. 수강신청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교과목 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

마. 한번 취소한 과목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이후 복원이 안됨

바. 인터넷으로 취소할 경우 선착순으로 입력되므로 취소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학기당 최저 수강학점은 15학점 이상임

※ 교과목 개설기준은 전공과목과 계열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핵심교양과목은 15명 이상, 영역교양과목은 20명 이상임


일정 : 2007년 9월 17일(월) - 9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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