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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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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715회 작성일 2020-03-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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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30() 10:00 ~ 4. 3() 17:00 까지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1 참조]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할 수 없음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이수과목에 대한 설명]

2018 이전 학번

기존 학점포기와 동일

- 금학기 교육과정에 동일교과목 없으면 학점포기 가능

2019 이후 학번

학수번호에 따라 학점포기 여부 결정 됨

- 학수번호 다름 : 학점포기 가능

- 학수번호 동일 : 학점포기 불가능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및 절차

. [포털 수업/성적 성적 학점포기신청 포기제도 지정 학점포기 신청] 선택

. 본인의 취득학점과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포기취소]를 클릭하면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 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6. 유의사항

.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바람)

.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 2020. 4. 8() 예정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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