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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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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2020-07-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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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 기간 : 2020. 8. 4() ~ 8. 21()까지

2. 신청 방법

. 포털(https://portal.khu.ac.kr) [학적] [변동] [복학신청] [휴학신청]

.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 확인 [신청] 승인 확인

3. 휴학 학기 및 횟수

. 일반휴학은 1, 학기휴학은 6개월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학과 편입생은 1.5, 의학계열 편입생은 2)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가능합니다.

- 군입대를 하는 경우

- 학생 본인의 학기중 임신출산

- 종합병원 발급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휴학 신청 기간 및 등록금 환불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기간(학기 개시일로부터 21)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됩니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분할납부 중인 경우 휴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거나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한 학기당 휴복학 신청 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불허 또는 보류일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내·외 장학금,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문의)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입대 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신청 시 입영통지서 업로드 필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학신청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입영일 이후 입대 휴학 신청 불가합니다.

휴학(일반, 학기) 중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군입대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이때 학기휴학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입영통지서가 아닌 카톡 등으로 받은 자료를 업로드 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업로드 바람)

4. 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소속 대학에 신고 해야 하며, 일반(또는 학기)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5. 입대휴학 취소 후 휴학 및 복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성적경고 또는 미등록·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군입대휴학 신청 시 성적인정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함

- 성적인정시: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시: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7. 유의사항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하며, 직업 군인인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임신출산휴학은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 휴학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입니다.

2. 기간은 1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이며,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2020. 8. 4() ~ 8. 21()까지

4. 신청 방법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

5.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신·출산휴학 :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1.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및 문의 : LINC+사업단 02-961-2351

 

 

2020.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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