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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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2020-09-03 09:10본문
2020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09. 15(화) 10:00 ~ 09. 21(월) 17:00 까지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가.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이수과목[표1 참조]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미포함된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과목 다.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라.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음 [표1.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이수과목에 대한 설명]
※ 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이 해당되며, 편입생의 경우 학번상 2017학번부터 해당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및 절차 가. [포털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포기신청 → 포기제도 지정 → 학점포기 신청] 선택 - 포기신청 버튼 클릭 후 로딩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나. 본인의 취득학점과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라.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포기취소]를 클릭하면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마.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 의 바람 6. 유의사항 가.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 바람) 다.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 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단,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마.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 2020. 09. 25(금) 예정 2020. 9.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 2020-2 학점포기 신청 안내문.hwp (217.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3 0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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