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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중간시험(비대면 시험) 관련 추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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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020-10-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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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험 관련 시험윤리 준수 안내

  

비대면 시험 실시에 따른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윤리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윤리 준수 사항

1)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70(징계) 및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43 (성적의 무효)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성적 무효 처리 및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엄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부정행위 유형

-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 시험 답안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 대리 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관련규정

· 학칙 제70(징계) 1항의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성적의 무효) 5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2)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캡쳐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3) 교강사는 시험 시작 전 '경희대학교 명예규율', '온라인 시험응시 동의서' 를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시험 윤리 준수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음

2020. 10.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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