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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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021-01-07 10:30본문
1 |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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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ㅇ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분할납부 연계 대출
ㅇ 대출제도별로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시 분할납부 정보 확인
- 분납대출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첨부파일
- 붙임1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 (480.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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