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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예방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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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025-1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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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유 : 화재로 인한 교내 구성원 및 시설물 안전 확보


2. 협조 요청 사항

   1)개별 난방기 사용금지(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등 교내 모든 실내 공간에서 

      개인이 반입한 전기히터,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개인전열기구 사용금지)

      ※최근 승인받지 않은 개인 전열기구가 퇴근 이후까지 전원이 켜진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된 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2) 실내 기름 난로 사용금지(유증기로 인한 폭발, 화재위험)

   3)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및 담배꽁초 불씨 확인


3.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학내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이 사용자에게 부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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