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공용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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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024-08-19 17:19본문
가. 공용소프트웨어의 공통적인 계약사항은 학교 구성원이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별도 정책 없이 교외 다운로드 및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불법복제 및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공용소프트웨어 기본 사항
1) 이용 방법 : 정보처 홈페이지 > 공용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인포21 계정으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2) 교내/외 설치 및 사용 가능 여부 : 각 소프트웨어의 제조사 라이선스 정책에 따름
다. 공용소프트웨어별 교내/외 사용 정책 및 세부사항
1) Windows 사용 시 주의사항
- 공용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Windows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용 라이선스로,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경우 사용 불가.
2) Microsoft365, Matlab 라이선스 정리 및 회수
- 졸업/제적/정학/학적불명/퇴직/만료 등 재학 및 재직 상태가 아닌 경우 계정 회수.
- 계정 회수(삭제) 관련 세부사항은 정보처 홈페이지(ois.khu.ac.kr) 공지사항 참고
라. 공통사항
1) 학교 내부 구성원이라 함은 재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을 말하며 그 외 졸업/제적/정학/학적불명/퇴직/만료 등의 신분일 경우 정보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이트 로그인 불가.
2) 라이선스 수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1인 1개만 설치를 권장하며 수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
3) 개인적 사용, 공유, 대여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의 1차 책임은 개인 사용자에 있으며 저작권법 136조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4) 교외 사용 및 기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처 홈페이지(ois.khu.ac.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정보처 콜센터(031-201-317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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