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우수장학 |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한다. (교환학생, 장기현장실습생 제외)2.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수석 : 학과별 성적순위 1위 에게 등록금의 전액
 나. 차석 : 학과별 성적순위 2위 에게 등록금의 반액
 다. 우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100만원씩 지급(아래의 학과별 배분 비율에 의한 숫자만큼만 지급)
 - 체육학과 30%, 스포츠의학과 20%, 스포츠지도학과 20%, 태권도학과 20%, 골프산업학과 10%
3. 동점자 발생 시 가. 성적 백분율이 높은 자
 나. 총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다. 전공취득 학점이 높은 자 (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순으로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라. 연소자
 |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에 따라 근거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 
					
						| 밝은사회장학 (단대학생회임원)
 | 
								1. 체육대학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2. 지급금액은 학생자치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③ 대학장 추천서 | 
					
						| 밝은사회장학 (단대해외연수)
 | 
								1. 체육대학 해외전공연수에 참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2. 지급금액은 해외연수 참가 학교의 예산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선발 공고시 별도 안내 | 
					
						| 모범장학 |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2. 지급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 이내로 10만원 단위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하에 지급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③ 각종 증빙서류
									
										- 사회기관 봉사활동증명서- 해외봉사활동증명서- 효행 또는 기타 봉사성을 증명하는 공인의 추천서 등 | 
					
						| 밝은사회장학 (단대봉사)
 | 
								1.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 선발하여 체육대학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