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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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7,704회 작성일 2015-09-09 09:39본문
가. 학점포기 일정
1) 신청기간
가) 1차 : 2015. 9. 15(화), 09:00~17:30 [취업 원서접수를 위한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학사지원과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취업 원서 사본 및 학점포기 추가신청 불가 확인서 제출)
나) 2차 : 2015. 9. 15(화) ~ 9. 21(월) [재학생 전체]
2) 성적이관
가) 1차 : 2015. 9. 17(목)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바로처리실]
나) 2차 : 2015. 9. 24(목)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바로처리실]
3) 성적확인 : 2015. 10. 1(목) [개인별 종합정보시스템]
나. 대 상 자
1)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2)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 대상과목
1)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2)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3)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F를 취득한 성적
4)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F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
라.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마. 학점포기 제도 경과조치 안내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아래의 기준으로 학점포기 가능함.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상기 학점포기제(2014년시행)를 적용함
가) 학점포기제(2011년시행), 학점포기제(2009년시행)의 적용 대상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생은 “학점포기제(2011년시행)”만 가능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점포기제(2009년시행)”과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중 본인이 택1 가능
나) 대상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 불가)
다) 학점포기제(2011년시행)
-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당 제한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 4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과목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함
라) 학점포기제(2009년시행)
-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당 제한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마)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폐지된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전공기초 제외)에 대해서는 학점수의 제한 없이 포기 가능
바. 유의사항
1) 기 취득한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2)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3)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되지 않 음. 단,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삭제되지 않음
첨 부 : 1. 학점포기 신청 안내문 1부.
2. 금학기학점포기 추가신청불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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