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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안내(사립학교 교직원 및 자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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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6,657회 작성일 2015-02-25 10:07

본문

. 목 적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학위과정)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대 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재혼에 의한 자녀 포함)

. 대 여 액 :

1) 국내대학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범위 내(만원미만 절사)

2) 국외대학 : 연간10,000(미화)이내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만대여) 소요액 (원화 환산 지급)

* 대여액 제외 대상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등

. 이 자 : 없음

. 상환기간

1)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상환시기 연장

-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 유예

-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 자녀 순서 : 1. 상환예정일, 2. 상환금액, 3. 출생

(시행일 : 2014.11.20)

. 신청기간

1) 국내대학 : 당해 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1학기 : 2015. 1. 1 ~ 6. 15 2학기 : 2015. 7. 1 ~ 12. 15

2) 국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전 2개월, 4개월 이내에서 해당학기는 지급가능

, 실제 납부일이 아닌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이며, 20151220일 이전 공단

접수 분에 한함.

예시

- 2015, 11. 5 등록금 납부시 2015. 12. 20까지만 신청 가능(다음연도에 신청불가)

- 2015. 8. 3 납부(납부기한 2015. 11. 30까지)2015.12.20.까지 신청가능

. 대여한도액 및 신청 횟수

1) 대여한도액 : 본인의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2)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2년제-4, 4년제-8, 5년제-10)

. 신청방법

1) 학교기관으로 신청 : 국고학자금 대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처 인사팀으로

제출 인사팀에서 학교기관장 직인 날인 후 공단으로 제출

2)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방법

기본조건 :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본인명의)을 받아

야 함

신청조건 : 최초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교직원이 자녀의 세대주이어야

(세대주가 아니면 행정안전부 조회 불가)

-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자녀관계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인터넷 대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해외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수혜학생의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서식으로 신청

3)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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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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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내역 입력

* 등록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의 등록금 정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시 등록금고지서 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시스템에 학자금지급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확인 이 불가한 건은 별도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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