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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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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998회 작성일 2015-03-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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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4주이상 + 학점인정)을 중소기업군에서 진행완료 후 취업이 확정된 학생 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추진방향:

1)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2)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학부 재학생으로 현재 3·4학년(졸업유예자 제외)

3)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한 자

4) (5학기 이상) 4주 이상의 (학점인정된)현장실습 이수한 자

또는 2015학년도 1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1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신규신청유형:

1) 취업확정유형: (학점인정된) 현장실습이수하고, 중소기업군에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취업확정형 현장실습 기 이수자

취업전제형 현장실습 미 이수자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붙임7 작성)

(대학)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고용이 체결된 선발 대상자 추천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확인 후 장학금 신청

(재단) 대학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대학) 고용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확인 후 선발 대상자 추천

(학생) 취업전제 현장실습 신청(붙임8 작성) 후 장학금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고용계약 체결)

(재단)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대학) 장학생 선정자에게 취업전제 현장실습 우선 배정(해당학기 중)

(학생) 해당학기 내 현장실습 이수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붙임7 작성)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2015학년도 1학기 내 취업전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현장실습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이 확실한 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3) 창업지원유형: 본교는 창업교육 유관센터의 부재로 해당사항 없음

 

.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2) 지원 장학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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