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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014년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319회 작성일 2014-02-24 17:27

본문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014년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학기 (1회)

온라인 신청

(재)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지원규모

1. 사 업 명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 선발인원 : 총1,850명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100만원 (정액지원)

4. 지원성격 : 등록금성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5.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3.3.~12)

1차 심사

(대학추천)

2차 심사

(재단 장학위원회)

최종선정자 발표

(4월 초)

❏ 신청방법 ※ 신청 관련 상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자주하는 질문 참조

1. 신청기간 : ’14. 3. 3(월), 10시 ~ 12(수), 15시까지 (10일 간)

2. 신청자격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정규학기 등록 예정자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다. 거주지역,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없음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신청 제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청 불가

4.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비고

대학심사

1단계 : 경제적 기준

2단계 : 학비부담 기준

동점자 : 사회기여의지,

성적(직전학기>전학기), 이수학점 순

재단심사

최종 대학별 선발인원 확정

하이서울 대학분야 장학위원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나. 선택서류 : 아래의 ①, ②, ③ 항목별 신청자격 확인 후 관련 서류 구비

구분

기본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①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명의 서류 발급자만 제출함

- 목적 : 신청자와 서류 명의자

가족관계 확인

- 가족인정범위(신청인 기준)

• 미혼신청자 : 부모, 형제자매

• 기혼신청자 : 배우자, 자녀

(조부모, 친인척, 배우자 혈족 X)

①, ② 중 해당서류 1부

(13년 8월 이후) 발급

→ 사진파일 저장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팩스, 이메일

전송 불가)

② 법정차상위

자활근로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

법정한부모가족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③ 국가장학금 기준 신청자

제출서류 없음

- 국가장학금 I유형 168만원 이상 수혜 자격을 갖춘 자

추가서류 없음

신청 마감일 기준

’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결과에 한하여

반영

서류발급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 그 외 서류 : 주민센터, www.minwon.go.kr

6.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신청 종료 전 별첨의 '참고자료'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나.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함

❏ 장학금 지급

1.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단, 매 학기 신규 신청 가능)

2. 지급일정 : 4월 초 (재단의 장학금 지급일 기준)

3. 장학금 지급 및 반납 절차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 대학)

장학금 입금

(대학 → 장학생)

장학금 반납

(장학생 → 대학)

최종반납

(대학 → 장학제딘)

4. 장학금 반납사유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

가. 하이서울장학금 100만원 수혜 후 등록금 명목 장학금 합산금액이 등록금 전액 초과 (일부 지원, 일부 반납 불가)

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 미수행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다. 대학 지정 정규학기 초과

라. 이중지원 제한

- 하이서울장학금 포함 교내외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합산금액이 등록금 초과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와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는 동일 학기 중복수혜 불가

마. 신․편입생 중 장학금 신청 당시의 대학 미등록자 (타 대학 이전지급 불가)

바.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1. 하이서울장학생 확인서 발급

2.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함

❏ 신청문의 : sooh@hissf.or.kr 070-8667-3505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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