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자치 공간 대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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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991회 작성일 2013-08-28 10:31본문
체육대학 자치 공간 대여
1. 공간 대여(강의실 및 시청각실)
가. 대여 대상
- 재학생, 교수 등 체육대학 구성원에게 상시 대여하되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동의를 득할 것
- 타단과대학 학생 및 동아리 등의 대여 시 소속 학과장 또는 동아리 지도교수 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대여
- 본교 행정부서 대여 시 체육대학 행정실장이 심사 후 대여 승인
나. 신청방법
- 강의실 대여 3일 전에 행정실에 방문하여 대여신청서를 작성
단, 특별한 사유로 당일 대여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실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 가능
- 행정실 승인(사용목적 및 기자재 사용 여부 확인)
다. 대여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함
라. 기타
- 대여에 대한 책임은 대여사용자에게 있음
- 기자재는 실험준비실 보유기자재에 한하여 요청 시 제공
- 기자재 사용 후 분실이나 파손 없이 반납 기한을 준수하여 반납
- 강의실 및 기자재 등의 분실·파손 시 수리·교체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사용자 측에서 전액 부담
2. 대여 불가 조건
가. 단과대학 및 학과 차원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 수업 및 공식 행사 등에 따라 기대여 강의실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 상업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 등의 불순한 의도가 대여 목적인 경우
라.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마. 건물 안전 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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