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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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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511회 작성일 2013-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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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3.09.16.() ~ 09.25()

 

2. 대상과목

.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학점포기 가능학점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 ,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 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과목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6학점 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 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2013학년도 학점포기 개정내용 :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에 대해 교과목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허용되는 학점포기의 경우, F학점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졸업

초과 학점이 있어야 했으나, 학점포기 후 졸업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F학점

과목의 학점포기가 가능하며 학점포기 가능학점은 위 나.항을 따름(F학점 과목 포함 6학점까지)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폐지된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전공교양 제외)에 대해서는

학점수의 제한 없이 포기가 가능함

금학기 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 불가능함

 

4.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자는 신청 가능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수학연한 최종학기)부터 삭제함

. 학점포기의 개인성적 반영은 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됨

. 학점포기 신청후 성적반영 이전에 휴학한 자는 학점포기 취소됨

금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휴학 예정자는 학점포기 승인 불가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3) 2010학번까지는 구제도(최대 18학점 교육과정 미포함 과목 대상) 또는 신제도(최대 12학점 졸업

초과 학점포기제 적용) "동의경고창"에서 [] 선택

4)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5)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6)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7)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 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현행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011학년도 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현 교육과정에 없는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 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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