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부재자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625회 작성일 2013-03-20 15:44본문
2012.2.29. 신설된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4.20.)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