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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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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322회 작성일 2012-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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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공고
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공고 합니다
 
항목
현행
변경
일반휴학신청
기간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신청 가능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신청 가능
등록기간
매 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예정)
-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
반환금액=(등록금-
학비감면액기간별
반환율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
학비감면액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이월하여 인정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복학 가능기간 및 최종 등록 마감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시기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2. 12. 2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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