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025-03-12 09:57 본문 [자퇴 절차 안내]- 포털(인포21)을 통해 자퇴 신청 - 학생이 직접 본인 소속 학과장님께 승인 요청 - 학과장 자퇴 승인 - 행정실 최종 승인 (학과장님의 메일 주소는 경희 통합앱 또는 '체육대학 홈페이지 - 학과안내 - 교수소개'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금 환불(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체육대학 행정실(031-201-2700~2)로 연락 바랍니다.※ 즉, 자퇴 신청 만으로는 최종 승인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학과장님께 연락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2025학년도 하계 해외전공연수 장학생 선발 공고(~3/31까지) 25.03.19 다음글202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비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안내 25.03.0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