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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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088회 작성일 2021-05-17 16:48본문
2021-1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가. 시험원칙 :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원칙을 준용하되 교과목 특성상 대면시험이 필요한 강좌는 대학(원)장 승인 하에 시행
나. 시험기간 [2주 시행, 비대면/대면 캠퍼스별 분리 시행]
1) 국제캠퍼스 시험기간
- 대면 시험 기간 : 2021.06.08.(화) ~ 06.14(월) [15주차]
- 비대면 시험 기간 : 2021.06.15(화) ~ 06.21(월) [16주차]
2) 서울캠퍼스 시험기간
- 비대면 시험 기간 : 2021.06.08(화) ~ 06.14(월) [15주차]
- 대면 시험 기간 : 2021.06.15(화) ~ 06.21(월) [16주차]
다. 성적 평가 방식 : 절대평가 적용[학점표준화제도(B+이상 40%이내)를 적용하지 않음]
2. 대면 시험 관련 안내사항
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 개인 간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철저
나. 등교 시 유의사항
1) 신분 확인용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교
2) 등교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평가 변경 신청서(학생용)” 작성 후 반드시 증빙자료(격리통지서, 진단서, 의심증상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가) 코로나19 확진자
나) 자가격리자
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자
라)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
마) 코로나19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 외출 자제,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담당보건소 전화
-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02-961-9997~9, corona19@khu.ac.kr)로 통보
바)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대면 시험이 불가한 자(해외 체류자 등)
다. 시험장 내 주의사항
1) 건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 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유증상자(발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귀가함
- 이후 “코로나19 관련 평가 변경 신청서(학생용)”을 작성하여 “유증상자(발열)확인서”와 함께 담당 교강사에 제출하고 평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지“ 및 ”기말시험 강의실 출입자 대장” 작성 후 강의실 입실
3)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지, 개인 간 거리두기, 식음료 섭취 불가
4) 시험 중 발열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신고 후 즉시 귀가
5) 시험 종료 후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퇴실 및 귀가
3. 비대면 시험 관련 안내사항
- 비대면 시험의 경우 시험 시작 30분 전에 e-Campus에 미리 로그인 하여 시험운영 환경을 체크하고 준비
: 시험 시작 시간에 로그인 할 경우 e-Campus 동시 접속자가 많아져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지연될 수 있음
4. 시험윤리 준수 사항
가.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절대 금지
나.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경희대학교학칙 제70조(징계) 및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35조(성적의무효)에 따라 해당 과목 성적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아래 표 참조)
다.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캡쳐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유형 -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 시험 답안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 대리 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관련규정 · 학칙 제70조(징계) 제1항의 1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 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성적의 무효) 제5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2021.05.17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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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8_기말시험 시행 유의사항_학사공지문_최종_최종_.hwp (450.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7 16:48:06
- 붙임3_코로나19 관련 각종 양식_시험학생용.hwp (50.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7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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