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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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511회 작성일 2021-05-27 10:01본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1. 대상자 : 교직이수예정자로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08 졸업)
2. 접수기간 : 2021.05.31.(월) 09:00 ~ 06.11(금) 17:00
3. 접수방법 : 인포2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관련서류 교직팀 제출
가. 인포21 신청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무시험검정 신청 내역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 “확인”버튼 클릭
나. 관련서류 제출
1)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검정원서 출력.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날인)
- 검정원서의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 검정원서의 하단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2)~4)는 제출하지 않음
나) 의사진단서(의약품중독이력 확인용) 1부.
- 2021.05.31. 이후 발급된 진단서(원본)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필수 기재
※ 병원, 의원 등 해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양식 ? 본인 소속 캠퍼스 양식 사용)
라) 간호사면허증 사본(간호학과에 한함)
마) 영양사면허증 사본(식품영양학과에 한함)
2) 제출방법 : 관련서류 일체를 교직팀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 발송
- 서울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교무처 교직팀 (본관 1층 113호)
- 국제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교무처 교직팀 (중앙도서관 1층 대학본부)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나.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후 졸업사정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다. 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발생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가 추가됨
1)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2)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마. 간호학과 및 식품영양학과는 관련 면허증을 제출해야만 무시험검정 요건을 통과할 수 있음
바. 이전 학기 졸업유예자 및 수료생의 경우 이전 학기에 신청하였어도 다시 신청 및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처
- (서울) 교직팀 02-961-9668. teacher@khu.ac.kr
- (국제) 교직팀 031-201-3047. teacher02@khu.ac.kr
2021. 05. .
교 무 처 교 직 팀
첨부파일
- [공고문]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서울.국제_v0.4.hwp (543.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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