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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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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511회 작성일 2021-05-27 10:01

본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1. 대상자 : 교직이수예정자로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08 졸업)

2. 접수기간 : 2021.05.31.() 09:00 ~ 06.11() 17:00

3. 접수방법 : 인포2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관련서류 교직팀 제출

 가. 인포21 신청 : 인포21 로그인 수업/성적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무시험검정 신청 내역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확인버튼 클릭

 나. 관련서류 제출

    1)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메뉴에서 신청 후 검정원서 출력.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날인)

       - 검정원서의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 검정원서의 하단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2)~4)는 제출하지 않음

    나) 의사진단서(의약품중독이력 확인용) 1.

       - 2021.05.31. 이후 발급된 진단서(원본)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필수 기재

        ※ 병원, 의원 등 해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붙임양식 ? 본인 소속 캠퍼스 양식 사용)

    라) 간호사면허증 사본(간호학과에 한함)

    마) 영양사면허증 사본(식품영양학과에 한함)

  2) 제출방법 : 관련서류 일체를 교직팀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 발송

    - 서울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교무처 교직팀 (본관 1113)

    - 국제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교무처 교직팀 (중앙도서관 1층 대학본부)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나.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후 졸업사정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다. 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발생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18월 졸업생부터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가 추가됨

    1)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2)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마. 간호학과 및 식품영양학과는 관련 면허증을 제출해야만 무시험검정 요건을 통과할 수 있음

  바. 이전 학기 졸업유예자 및 수료생의 경우 이전 학기에 신청하였어도 다시 신청 및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처

  - (서울) 교직팀 02-961-9668. teacher@khu.ac.kr

  - (국제) 교직팀 031-201-3047. teacher02@khu.ac.kr

2021. 05. . 

교 무 처 교 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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