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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체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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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11.2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체육대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체육대학에 적용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단, 체육대학은 학사운영소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를 대체한다.
  • ② 장학위원회는 체육대학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체육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다.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 ① 장학의 종류로는 성적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임원),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단대봉사)등이 있다.
  • ②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제출서류는 [별표1]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체육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장학금 신청자격)

  •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인 재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9학점 이상)
  • ②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한 학생

제6조 (장학금 지급제한)

  • ① 휴학자, 성적경고자, 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 포함 학기초과자)
  • ② 다른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 받았을 경우(단,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수혜는 제외)
  • ③ 징계를 받은 경우
  • ④ 해당 학기에 전과를 한 경우

제7조(기타사항)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고지서 감면, 장학증서 수령)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당해 학기 장학 수혜는 무효처리 된다.
  • ② 장학금 지급기한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체육대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제출서류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출서류
성적우수장학
  •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한다. (교환학생 제외)
  • 2.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수석 : 학과별 성적순위 1위 에게 등록금의 전액
    나. 차석 : 학과별 성적순위 2위 에게 등록금의 반액
    다. 우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100만원씩 지급(아래의 학과별 배분 비율에 의한 숫자만큼만 지급)
    - 체육학과 30%, 스포츠의학과 20%, 스포츠지도학과 20%, 태권도학과 20%, 골프산업학과 10%
  • 3. 동점자 발생 시
    가. 성적 백분율이 높은 자
    나. 총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다. 전공취득 학점이 높은 자 (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순으로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라. 연소자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에 따라 근거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밝은사회장학
(단대학생회임원)
  • 1. 체육대학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학생자치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대학장 추천서
밝은사회장학
(단대해외연수)
  • 1. 체육대학 해외전공연수에 참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해외연수 참가 학교의 예산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선발 공고시 별도 안내
모범장학
  •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 이내로 10만원 단위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하에 지급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각종 증빙서류(사회기관 봉사활동증명서, 해외봉사활동증명서, 효행 또는 기타 봉사성을 증명하는 공인의 추천서 등)
밝은사회장학
(단대봉사)
  • 1.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 선발하여 체육대학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 ① 신청서 및 근무상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