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장학 |
-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한다. (교환학생, 장기현장실습생 제외)
- 2.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수석 : 학과별 성적순위 1위 에게 등록금의 전액
나. 차석 : 학과별 성적순위 2위 에게 등록금의 반액
다. 우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100만원씩 지급(아래의 학과별 배분 비율에 의한 숫자만큼만 지급)
- 체육학과 30%, 스포츠의학과 20%, 스포츠지도학과 20%, 태권도학과 20%, 골프산업학과 10%
- 3. 동점자 발생 시
가. 성적 백분율이 높은 자
나. 총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다. 전공취득 학점이 높은 자 (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순으로 취득 학점이 높은 자)
라.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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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에 따라 근거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
밝은사회장학 (단대학생회임원) |
- 1. 체육대학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학생자치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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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대학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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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회장학 (단대해외연수) |
- 1. 체육대학 해외전공연수에 참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해외연수 참가 학교의 예산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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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공고시 별도 안내 |
모범장학 |
-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 2. 지급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 이내로 10만원 단위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하에 지급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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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②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각종 증빙서류
- - 사회기관 봉사활동증명서
- - 해외봉사활동증명서
- - 효행 또는 기타 봉사성을 증명하는 공인의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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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회장학 (단대봉사) |
- 1.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 선발하여 체육대학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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