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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체육대학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졸업 사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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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067회 작성일 2024-0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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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체육대학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졸업 사정 기준

 

2024학년도 교육과정 확정일 : 2024.1.26.

1. 졸업이수학점

  가. 졸업이수학점의 기본원칙 : 학생이 입학한 학년도 교육과정에 정한 졸업학점을 따른다.

 

2.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 인정

  가. 기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은 해당과목을 이수한 당시의 해당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을 그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공필수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할수 있다.

 

3. 전공교육과정 경과조치

  가. 학생은 학생의 입학년도 전공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교육과정 기본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입 학 이후에 전공교육과정이 개   편  되었을 경우에는 개편된 전공교육과정 기본구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졸업이수학점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정한 졸업학점을 따른다.)

  나. 이수구분별로 부족한 학점은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수강하여 취득한다. 전공필수의 부족한 학점은 아 래의 예시에 따라 학점을 이수  한다. (전공기초는 아래의 4. 전공기초 경과조치를 따른다.)

 

예시) 현재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거나, 입학년도 전공필수과목(현재 전공선택)을 이수하여 전공필수 과 목을 이수 할수 있다.

 

4. 전공기초 경과조치

  가. 2024학년도 전공기초 과목 변경 사항

 

  나. 경과조치

   1) 졸업능력인증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가) 전산영역 졸업능력인증제는 스포츠와컴퓨터 과목 폐지로 인하여 2024학년도부터 모든 학번에 게 적용하되, 2024.2.29.이전  수료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수면제 한다.

        나) 영어영역 졸업능력인증제는 2023학년도부터 폐지하며, 2020학번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2) 2023학년도(포함) 이전 입학생의 전공기초 과목 이수 경과조치

       가) 기 이수한 전공기초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며, 부족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취득한다.

       나) 개편된 전공기초 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개편된 전공선택 과목 중 수상스포츠, 동계스포 츠, 수영를 이수한 경우 전공기초 로 대체 인정가능하다(, 전공기초 대체 과목 이수시 타전 공인정 제한학점과 별개로 추가 인정한다.).

       다) 스포츠심리학 또는 해부생리학을 기 이수한 학생은 전공기초 학점으로 대체 인정가능하다(, 전공기초로 대체한 경우 전공기 초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기존 이수구분 학점으로 중복 인정 하지 않음).

 

예시) 2024학년도 개편된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하거나, 수상스포츠(신규수강), 동계스포츠(신규수강), 수영(기 수강 또는 신규 수강) 과목을 전공기초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하고 전공선택 및 전공필수로 변경불가

 

5.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교육과정 변경으로 교과목 변경된 경우 학수번호 여부 확인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수번호 가 동일한 경우 재수강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학수번호 동일 : 유도II (학수번호 : SC104) 유도 (학수번호 : SC104)


기타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031-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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