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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3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023-10-04 11:14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3.12.22.(금) ~ 2024.02.29.(목)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60,740원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변경됨) 

   ※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 제외 대상) 적용(2023.6.21. 일부개정)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3.10.02.(월) 

~ 

2023.11.01.(수) 

~ 

2023.11.10.(금) 

~ 

 

2023.12.07.(목) 

2023.12.08.(금) 

 

~  

  

2023.10.27.(금) 

  

2023.11.08.(수) 

  

2023.11.16.(목) 

  

2차 

2023.11.06.(월) 

~ 

2023.11.17.(금) 

~ 

2023.11.27.(월) 

~ 

2023.11.14.(화) 

  

2023.11.23.(목) 

  

2023.12.01.(금) 

  

 

3.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김아영 연구원, 김희재 주임(02-96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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