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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험 관련 서류 안내 (24.05.3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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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406회 작성일 2024-07-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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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한도액: 최대 200만원

2. 보상 인정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 1회성 청구이므로 관련 서류(통원 확인서 등)는 모든 치료가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제출 바람

       (보상한도액 및 보상인정기간 참고하여 제출 요망) 

3. 제출처: 체육대학 학생의 경우 관련 서류 완비하여 체육대학 행정실 방문


4. 제출서류

 


5. 문의

  가. 연구실 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안전팀(031-201-3110)으로 문의 

       (단, 연구실 신고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 미실시)

  나. 체육부 학생의 훈련 중 부상은 체육부(031-201-3261)로 문

      (체육부 학생이라도,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입은 상해는 체육대학 행정실에서 접수함)

  다. 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체육대학 행정실(031-201-2701) 또는 총무팀(031-201-310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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