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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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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23-09-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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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일정

. 신청기간: 2023.09.19.() 10:00 ~ 09.25.() 17:00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정: 2023.09.26.() 10:00 ~

 

2. 대상자

.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 취득한 과목 중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 과목명이 없으면 학점포기 가능

, 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 디지털통신1(EE341) -> 디지털통신(EE341)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 학수번호가 없으면 학점포기 가능

) 강좌코드: GEC0103-S00

학수번호-S(캠퍼스)00(분반수)

- 학점포기 신청 당해연도의 소속 캠퍼스 기준에 따라 현 소속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신입생의 경우 2019학번부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를 의미함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과목

.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학점포기 불가

.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수번호가 상이하나 동일 강좌로 인정되어 재수강 처리가 되는 과목인 경우 학점포기 불가

) 민법총칙, 형법총론, 채권법총론, 헌법, 물권법, 채권법각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친족상속법 등

4. 학점포기 가능학점: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및 절차

. [포털 수업/성적 성적 학점포기신청 포기제도 지정 학점포기 신청] 선택

- 포기신청 버튼 클릭 후 로딩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본인의 취득학점과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 포기신청한 과목을 [포기취소]를 클릭하면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비교가 가능함

.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시 졸업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6. 유의사항

. 성적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을 기초로 받으므로 학점포기로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을 추후 번복하여 재 인정 불가 (수업연한 마지막학기인 자는 졸업학점 미달여부 재확인 바람)

.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 2014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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