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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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23-09-07 09:19본문
202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일정
가. 신청기간: 2023.09.19.(화) 10:00 ~ 09.25.(월) 17:00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정: 2023.09.26.(화) 10:00 ~
2. 대상자
가.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가. 취득한 과목 중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 ▣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 과목명이 없으면 학점포기 가능 단, 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예) 디지털통신1(EE341) -> 디지털통신(EE341)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 학수번호가 없으면 학점포기 가능 예) 강좌코드: GEC0103-S00 학수번호-S(캠퍼스)00(분반수) |
- 학점포기 신청 당해연도의 소속 캠퍼스 기준에 따라 현 소속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신입생의 경우 2019학번부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를 의미함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과목
다.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학점포기 불가
마.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수번호가 상이하나 동일 강좌로 인정되어 재수강 처리가 되는 과목인 경우 학점포기 불가
예) 민법총칙, 형법총론, 채권법총론, 헌법Ⅱ, 물권법, 채권법각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친족상속법 등
4. 학점포기 가능학점: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및 절차
가. [포털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포기신청 → 포기제도 지정 → 학점포기 신청] 선택
- 포기신청 버튼 클릭 후 로딩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나. 본인의 취득학점과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라.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 포기신청한 과목을 [포기취소]를 클릭하면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비교가 가능함
마.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시 졸업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6. 유의사항
가. 성적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을 기초로 받으므로 학점포기로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한 성적을 추후 번복하여 재 인정 불가 (수업연한 마지막학기인 자는 졸업학점 미달여부 재확인 바람)
다.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단, 2014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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