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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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054회 작성일 2013-01-04 10:35본문
가.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이수.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4)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생.
나. 신청방법 및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신청 및 제출처 | |
온라인 신청 |
1차 (전체학생) |
2013.1.3.(목)-1.11(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신청 |
2차 (신입생군) |
2013.2.25.(월)-3.8(금) | ||
서류 제출 |
2013.1.14.(월)-1.18(금) |
재단FAX (02-3419-8850) (제출서류 대학접수 폐지) |
* 신입생군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전액.
라. 융자조건 : 무이자융자.
마.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건축계열: 정규학기수만큼)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기존에 융자
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 횟수’로 인정.
바. 제출서류
1) FAX접수 : 02-3419-8850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2013.1.14. ~ 1.18
- 2차 신청자(신입생 군) : 2013.2.25. ~ 3.8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① 보호자 가족관계 증명서 |
홈페이지 자동출력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중 택일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조회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 미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
ⓐ~ⓑ 미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읍, 면, 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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