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개정예정사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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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873회 작성일 2012-09-17 10:35본문
학사제도 개정예정사항 재공고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및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예정입니다.
개정내역
항목 |
현행 |
개정예정 |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
학기 개강 후 21일까지 |
2. 시행예정 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2012. 9.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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