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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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405회 작성일 2012-12-17 17:43본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이며,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선거일을 전후한 기말시험 등 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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