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학부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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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6,719회 작성일 2012-07-18 10:05본문
1. 학부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1) 대출 대상
가)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신입생군(재입학
예정자)
나)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
대출신청기간 (9:00-24:00) |
서류제출기간 (9:00-18:00) |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2.7.11.(수)- 8.30(목) |
2012.7.11.(수)- 8.30(목)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
2012.8.16.(목)- 8.30(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토,일,공휴일 제외) |
재입학예정자 |
미정(추후 공지) |
3)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서류제출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5) 대출종류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일반상환)학자금
6) 세부사항 : 2012-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문 등 첨부자료 참조
2. 등록금 반환시 대출금 반환방법 안내
가. 반환대상자
1)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상황(등록금 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나. 반환방법
1) 대학(원)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동 금액을 반환 (재무회계팀에 기안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반환 요청)
2) 학생에게 등록금 직접 반환 불가
다. 징구서류 : 등록 취소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징구(첨부)
라. 학생안내사항 :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 “특별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 세부내용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조(첨부 1)
구분 |
특별추천 사유 |
허용횟수 |
추천대상 |
성적기준 |
이수학점 또는 성적 미달자 |
2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성적 / 누적평점 60점 이상자 |
성적기준 외 |
재학연한 초과자 |
1 |
초과학기 대출 이용자 (예시: 4년제 학과의 9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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