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공용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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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023-08-08 09:31본문
1. 공용소프트웨어의 공통적인 계약사항은 학교 구성원이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별도 정책 없이 교외 다운로드 및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복제 및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공용소프트웨어별 교외 사용 정책 및 세부사항 안내
1) Windows 사용 시 주의사항
- 공용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Windows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용 라이선스로,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경우 사용 불가.
2) Office365 계정 부족 관련 라이센스 정리 및 회수
- 졸업/제적/정학/학적불명/퇴직/만료 등 재학 및 재직 상태가 아닌 경우 계정 회수조치.
- 계정 회수(삭제) 관련 세부사항은 정보처 홈페이지(ois.khu.ac.kr) 공지사항 참고
3) Adobe 사용관련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3. 공용소프트웨어 관련 공통사항
1) 학교 내부 구성원이라 함은 재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을 말하며 그 외 졸업/제적/정학
/학적불명/퇴직/만료 등의 신분일 경우 정보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이트 로그인 불가.
2) 라이선스 수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1인 1개만 설치 권장 및 수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
3) 개인적 사용, 공유, 대여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처 홈페이지(ois.khu,ac.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정보처 콜센터(031-201-3171)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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