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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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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6-08-07 10:49

본문

 가. 배경

       1) 다전공 이수 확대에 따라 전공이수(다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방식의 다양화로 동일한 학수번호의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과목 폐지가 제한적인 상황임

       2)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경우 서울/국제가 공통 학수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캠퍼스별로 장기간 미개설하는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을 폐지할 수 없음

       3) 이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점포기 신청자격 및 대상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학점포기제도 개선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상자

-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 신청 가능

-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 신청 불가

-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 신청 가능(의약학계열 : 11학기, 건축학과 : 9학기)

- 휴학생,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자 신청 불가

대상

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포함)에서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과목

-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F)를 취득한 성적

- 전 교과목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 불가

- 좌동

학점

포기

가능

학점

- 졸업 시 까지 총 6학점 이내

- 좌동

처리

기준

-  

- 포기한 과목을 수강 시 재수강처리

-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은 직전학기 학점포기 이전의 취득학점과 연동하여 설정함

-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 졸업 시 수상자는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선발

- 성적증명서에는 “W”로 표기

- 좌동

       

   다. 시행시기 :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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