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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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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022-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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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전과 모집 안내(국제)

 

1.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에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재학 예정자

 

2. 전출 및 전입범위

   가. 캠퍼스 내 / 캠퍼스 간 전과 구분 없이 학부()별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허용한다. , 학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규로 전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학장은 전과 가능 인원의 10%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3. 지원 자격

전과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신청 자격

2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1/4학점(건축학과 33학점)

이상 취득

3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3/8학점(건축학과 49학점)

이상 취득

4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1/2학점(건축학과 66학점)

이상 취득

수료기준학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은 취득학점에 포함

전입하고자 하는 학부() 교육과정에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전입 학부() 교육과정에 따라야 함

휴학자 중 2022학년도 1학기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복학예정 자도 지원 가능

(, 군필복학예정자는 본인의 전역 예정일에 따라 전과 신청 학기에 복학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음)

건축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건축학과 기준을 따름


4. 전과신청의 제한

  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학과로의 전과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특기자로 입학한 자가 타 학과()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다. 편입학, 재입학자가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라. 저학년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마. 입학당시 모집단위 내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바. 글로벌한국학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사. 스포츠지도학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아. 전과허가 사실이 있는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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