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 2022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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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022-06-17 16:34본문
1. 학점인정 기준
가.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 인정학점 | 실습일수 | 인정학점 | ||||
20일 이상~36일 미만 | 3 | 54일 이상~72일 미만 | 9 | ||||
36일 이상~54일 미만 | 6 | 72일 이상 | 12 |
나. 학점 인정범위
구분 | 인정학점 범위 | 비고 |
단기현장실습 |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 계절학기 |
장기현장실습 |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 정규학기 |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 |
2. 추진 일정
업무명 | 대상 | 추진기간 | |
1차 | 2차 | ||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 센터/실습기관 | 2022.06.16.~06.30 | 2022.07.11.~07.21. |
학생 지원서 접수 | 학생 | 2022.07.05.~07.11. | 2022.07.25.~08.01. |
서류심사 | 단과대학 | 2022.07.12~07.13. | 2022.08.02.~08.03. |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 학생/실습기관 | 2022.07.15.~07.21. | 2022.08.05.~08.11. |
3자협약체결 | 학생/센터/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 |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 센터/학생 |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 |
상해보험가입 | 센터 |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 |
현장실습시행 | 학생/실습기관 | 2022.09.01.~12.31. [기간확정 편성] | |
수행 점검 및 관리 | 학생/실습기관/센터 |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 |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 학생/실습기관 |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학점인정 | 센터 |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외 현장실습은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하며, 코로나 19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불가
첨부파일
- 2022-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문 2.pdf (596.3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7 16:34:55
-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zip (2.1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7 16:34:55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개정전문_20220616.hwp (245.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7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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