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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2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022-06-17 16:34

본문

1. 학점인정 기준

  가.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

3

54일 이상~72일 미만

9

36일 이상~54일 미만

6

72일 이상

12

  나.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 최대 12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2.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

2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센터/실습기관

2022.06.16.~06.30

2022.07.11.~07.21.

학생 지원서 접수

학생

2022.07.05.~07.11.

2022.07.25.~08.01.

서류심사

단과대학

2022.07.12~07.13.

2022.08.02.~08.03.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학생/실습기관

2022.07.15.~07.21.

2022.08.05.~08.11.

3자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2.09.01.~12.31. [기간확정 편성]

수행 점검 및 관리

학생/실습기관/센터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해외 현장실습은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하며, 코로나 19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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