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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024-04-09 09:18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4.06.24.(월) ~ 2024.08.31.(토)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방학-학기 연계과정(2+4)의 경우는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등록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60,740원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변경됨)

   ※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 제외 대상) 적용(2023.6.21. 일부개정)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

   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4.04.08.(월)

~

2024.04.30.(화)

~

2024.05.10.(금)

~

 

2024.06.10.(월)

2024.06.11.(화)

 

~ 

 

2024.04.26.(금)

 

2024.05.08.(수)

 

2024.05.17.(금)

 

2차

2024.05.02.(목)

~

2024.05.21.(화)

~

2024.05.28.(화)

~

2024.05.14.(화)

 

2024.05.26.(일)

 

2024.06.03.(월)

 

   

3.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김아영 연구원, 김희재 주임(02-96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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