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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024-05-29 09:13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4.09.01.(일) ~ 2024.12.20.(금)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학기-방학 연계과정(4+2)의 경우는 방학학기 단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등록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60,740원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해당 학기 등록 필수)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이상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4.06.03.(월)

~

2024.06.21.(금)

~

2024.06.28.(금)

~

 

2024.08.14.(수)

2024.08.16.(금)

 

~

 

2024.06.17.(월)

 

2024.06.26.(수)

 

2024.07.05.(금)

 

2차

2024.06.24.(월)

~

2024.07.19.(금)

~

2024.07.29.(월)

~

2024.07.15.(월)

 

2024.07.25.(목)

 

2024.08.06.(화)

 

   

3.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김아영 연구원, 김희재 주임(02-96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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