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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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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024-10-11 13:15

본문

1. 추진 목적 : 전공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한 산학협력 확대

2. 사 업 명 : 2024-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주관: LINC 3.0 사업단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3.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4.12.23.(월) ~ 2025.02.28.(금)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방학-학기 연계과정(2+4)의 경우는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등록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96,270원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 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4.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4.10.02.(수)

~

2024.11.01.(금)

~

2024.11.12.(화)

~

 

2024.12.09.(월)

2024.12.10.(화)

 

~ 

 

2024.10.28.(월)

 

2024.11.08.(금)

 

2024.11.18.(월)

 

2차

2024.11.04.(월)

~

2024.11.20.(수)

~

2024.11.27.(수)

~

2024.11.15.(금)

 

2024.11.25.(월)

 

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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