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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0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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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2020-06-22 16:53

본문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Info21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현장실습 신청기간

 

기관신청

학생신청

단대선발

기관선발

1

6.22. ~ 7.10.

7.13. ~ 7.22.

7.23. ~ 7.24.

7.28. ~ 7.31.

2

7.13. ~ 7.31.

8.3. ~ 8.7.

8.10.

8.11. ~ 8.14.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2021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관계로 119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는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1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20-2학기

장기현장실습

2020. 09. 01.() ~ 2021. 02. 15.()까지

8주 이상

18시간, 5

8주 연속 운영, 320시간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 휴일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불가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세금포함) 지원

- 중도포기자: 기간별 학점 및 지원금 지급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12주 이상

9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200,000

16주 이상

12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600,000

20주 이상

15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2,000,000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아래와 같음

대학/학부명

전공인정최대학점

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국제대학

6학점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2학점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하며, 창업현장실습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현장실습 예상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학점 취득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지원금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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