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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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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474회 작성일 2017-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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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1. 학점인정대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수강신청 필수 / 국제캠퍼스 재학생이 서울캠퍼스 사회봉사 과목 신청하였을 경우 N 처리됨)

*서울캠퍼스 재학생도 국제캠퍼스 사회봉사 과목 신청하면 N처리됨 - 교차수강불가

 

2. 취득가능학점

. 학기당 취득가능학점 : 자유선택 1학점 /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제외

. 성적부여 방식 : P/N 방식으로 성적표에 표기됨

N의 경우 재수강 가능하며 R로 표기됨 (삭제되지 않음)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대 취득가능학점 : 2학점 (,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총 3학점)

. 중복수강 불가 :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후 다시 사회봉사 1을 이수할 수 없음

. 졸업 유예자의 경우 사회봉사 신청학점도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필요

 

3. 이수방법

. 취득요건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 인정학기 : 수강신청을 하고 제출기간에 신청서류, 확인서 및 소감문을 제출한 학기

. 인정기준 :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참조

 

4. 학점취득 절차

5. 실적등록 절차

 

수강신청 (필수)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 게시판에서 본 안내문 숙지

제출기간 내에 신청서, 확인서, 소감문을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실적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등록구분] [기등록]

표시하여 소감문과 함께 제출.

확인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봉사활동 실시

제출기간 내에 신청서, 확인서를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바로처리실에서 활동내역 출력 가능

 

**교내봉사의 경우 따로 신청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실적등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GSC 주관 봉사활동 제외) 그 실적으로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4번의

절차대로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함**

 

2017-2학기 제출기간 : 20171113() ~ 2017121() PM 16:00 까지

신청서, 소감문 양식 : 첨부파일(2017-2사회봉사서식.zip) 다운로드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다음 경우에 주의

ex) 같은 날에 실시한 헌혈증서 1(4시간)과 봉사실적 7시간을 제출할 시

11시간 이지만 8시간만 인정되고 3시간은 제외됨

. 교외봉사와 교내봉사, 헌혈을 통하여 인정 가능

1) 교외봉사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1개의 사이트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

(봉사활동 실시 전 기관에 상기 3개의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반드시 문의할 것)

2) 교내봉사 :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된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

(지구사회봉사단GSC 주관 봉사활동의 경우 GSC에서 발급한 확인서 필수)

3) 헌혈 : 입학 이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VMS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VMS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사이트 규정에 따라 201071일 이후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인정시간

15

8

4

헌혈일자에 따른 인정시간

(, 1학점 이수에 필요한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만 헌혈로 인정 가능)

 

. 기타 사항

1)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숙박이 이루어

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담당 부서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에서는 활동세부 내역을 확인

하여 인정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해외봉사는 교내 및 교외봉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외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7. 봉사활동 실적 이월

- 32시간을 초과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이월이 가능함

ex) 사회봉사1 교과목을 80시간의 실적으로 이수한 경우, 남은 48시간으로 사회봉사2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8. 위 모든 사항은 201331일부터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해당되며,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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