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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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477회 작성일 2017-09-25 14:34본문
2017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1. 학점인정대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수강신청 필수 / 국제캠퍼스 재학생이 서울캠퍼스 사회봉사 과목 신청하였을 경우 N 처리됨)
*서울캠퍼스 재학생도 국제캠퍼스 사회봉사 과목 신청하면 N처리됨 - 교차수강불가
2. 취득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가능학점 : 자유선택 1학점 /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제외
나. 성적부여 방식 : ‣P/N 방식으로 성적표에 표기됨
‣N의 경우 재수강 가능하며 R로 표기됨 (삭제되지 않음)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최대 취득가능학점 :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총 3학점)
라. 중복수강 불가 :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후 다시 사회봉사 1을 이수할 수 없음
마. 졸업 유예자의 경우 사회봉사 신청학점도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필요
3. 이수방법
가. 취득요건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나. 인정학기 : 수강신청을 하고 제출기간에 신청서류, 확인서 및 소감문을 제출한 학기
다. 인정기준 :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참조
4. 학점취득 절차 |
5. 실적등록 절차 |
① 수강신청 (필수) ②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 게시판에서 본 안내문 숙지 ③ 제출기간 내에 신청서, 확인서, 소감문을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실적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등록구분] 에 [기등록]을 표시하여 소감문과 함께 제출. 확인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① 봉사활동 실시 ② 제출기간 내에 신청서, 확인서를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③ 바로처리실에서 활동내역 출력 가능 **교내봉사의 경우 따로 신청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실적등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GSC 주관 봉사활동 제외) 그 실적으로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4번의 절차대로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함** |
‣2017-2학기 제출기간 : 2017년 11월 13일 (월) ~ 2017년 12월 1일 (금) PM 16:00 까지 ‣신청서, 소감문 양식 : 첨부파일(2017-2사회봉사서식.zip) 다운로드 |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가.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다음 경우에 주의
ex) 같은 날에 실시한 헌혈증서 1장(4시간)과 봉사실적 7시간을 제출할 시
총 11시간 이지만 8시간만 인정되고 3시간은 제외됨
나. 교외봉사와 교내봉사, 헌혈을 통하여 인정 가능
1) 교외봉사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중 1개의 사이트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
(봉사활동 실시 전 기관에 상기 3개의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반드시 문의할 것)
2) 교내봉사 :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된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
(지구사회봉사단GSC 주관 봉사활동의 경우 GSC에서 발급한 확인서 필수)
3) 헌혈 : 입학 이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VMS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VMS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사이트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구분 |
2006. 2.28 이전 |
2006. 3. 1~2011. 2.28 |
2011. 3. 1 이후 |
인정시간 |
15 |
8 |
4 |
(단, 1학점 이수에 필요한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만 헌혈로 인정 가능)
다. 기타 사항
1)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숙박이 이루어
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담당 부서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에서는 활동세부 내역을 확인
하여 인정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해외봉사는 교내 및 교외봉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외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7. 봉사활동 실적 이월
- 32시간을 초과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이월이 가능함
ex) 사회봉사1 교과목을 80시간의 실적으로 이수한 경우, 남은 48시간으로 사회봉사2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8. 위 모든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해당되며,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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