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17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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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017-09-27 13:59본문
대한체육회 2017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 (11월 훈련과정) |
대한체육회에서는 현역 시절 운동에 전념하느라 취업준비에 소홀했던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오니 은퇴선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과 정 명 : 2017년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2. 모집인원 : 00명
3. 지원자격 :
○ 20세 이상, 선수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미취업자)
○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선수등록 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은퇴선수
※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일 경우 “선수경력확인서” 제출
○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 우대
⇨ 문의: 02) 2006-6110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프로그램 신청 :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welfare.sports.or.kr)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우대
⇨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4. 신청기간 : 2017. 10. 1.(일), 10:00 ~ 13.(금), 15:00
○ 합격 통보 후 1개월간(11월) 교육비 지원함
※ 교육에 필요한 재료․교재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비를 지원함
(세부사항은 신청절차 참조)
☞ 필수조건 : 수강신청 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과 수강증을 스캔하여 체육인복지포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훈련비 지원불가(합격선정 취소)
○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주 관 : 대한체육회
6. 지원기준
○ 1인 60만원 내에서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1개월간 교육비 지원
○ 신청과정 교육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대한체육회에서 교육비 환급
7. 지원프로그램
○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과정 지원
- 지원과정
· 취업을 위한 스포츠관련 자격증 취득(스포츠강사, 운동처방사 등)
·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을 지원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중복과정 검색 후
중복되지 않는 과정을 신청
※ 스포츠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공인자격증) 등에 등록된 스포츠관련 자격증
· 민간자격증 검색 : 민간자격증 정보 서비스(http://www.pqi.or.kr)
※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증)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
※ 수강생은 상기 교육기관 선정 이전 수료(출석)확인서 발급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반드시 학원측에 수강하기 전 교육비영수증(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료(출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요망
8. 신청 및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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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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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7. 10. 1(일), 10:00 ~ 13.(금),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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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ㆍ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http://welfare.sports.or.kr) 접속 ㆍ체육인복지포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ㆍ은퇴선수 잡매칭 ⇨ 맞춤형 직업훈련을 클릭한 후 화면에 ‘교육과정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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