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실습 및 선발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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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999회 작성일 2017-12-06 14:24본문
2017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안내-학생 |
◆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1.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 현장실습 신청,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모든 진행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2. 연락처 : E-mail) intern@khu.ac.kr, Tel) 02-961-2352, 031-201-3925
◆ 2017-겨울학기 현장실습 시행 안내
1. 학생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학과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신청 기간 : 12월 14일(목)까지
※ 신청기간은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추가 및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불가)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4.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 실습기간 | 실습주 | 근무시간 |
2017-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 2017.12.21.(목)~ 2018.2.21.(수)까지 | 4주이상 8주까지 | 주 40시간 (1일8시간) 4주 160시간이상 |
5. 현장실습 대학 지원
구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비고 |
4주이상 | 3학점 | 300,000원 | - 상해보험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최대인정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
8주이상 | 6학점 | 600,000원 |
※ 해외현장실습 상해보험은 학생 개인 가입
※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시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되며, 공제된 세금은 2019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100% 환급이 가능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월 22일까지 현장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가능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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