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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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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696회 작성일 2018-01-10 09:44

본문

1. 재입학 대상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된자

 

2. 재입학 제한

.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성적 학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칙 제183항에 근거하여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재입학 가능인원 현황 

단과대학

학과()

행정실 전화

031-201-

선발가능인원

정원내

정원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

2401~2

19

9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과,생체의공학과

2501~2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 Modern 음악학과

2672~3

31

6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과

2701~2

국제대학

국제학과

2280,2282

8

4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201~2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3801~2

3

5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2601~2

국제경영대학 소속인 경우 국제대학으로 문의 바람 

 

4.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18. 1. 24() ~ 2. 2.()

 재입학 심사 면접평가 일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시행하므로 원서접수시 반드시 일정을 확인바람.

 

5. 원서 접수 장소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6.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1

. 주민등록초본(제적기간 중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 1

. 성적증명서 1

. 학적부 1

  . 단과대학별 재입학요건 별도 구비서류 (, 단과대학 문의)

 

7.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8. 2. 13() 11:00 예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8. 재입학 등록기간 : 2018. 2. 19() ~ 2. 23()

 

9. 유의사항

. 재입학 가능인원 이내라도 재입학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 재입학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취소함

. 재입학을 허가 받고 등록한 자가 학기개시일전에 재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재입학 허용 횟수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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