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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간주 증빙서류 위조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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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880회 작성일 2018-03-14 11:04

본문

사례

-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는 수강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 수업에 결석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교강사에게 제출할 경우 교강사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학년도 2학기 교양 수업에서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에게 F학점 부여한 사실 있음.

- 또한, 학생처에서는 위조횟수를 고려하여 유기정학, 근신 및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하였음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2(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5)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통지서 기재일자)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해당일)

4.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해당기간)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해당일)

6.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1)

7.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2주이내)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해당기간)

1항 제8호의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의 기준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공지 사항

- 상기 사례 발생시 규정에 따라 해당 학점은 F학점 부여되며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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