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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따른 휴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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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757회 작성일 2018-05-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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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대체공휴일제 도입 및 시행

 

2. 위 근거에 의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휴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 : 2018. 5. 7()

 

. 안내 및 협조요청 사항

1) 대체공휴일에 배정되어 있는 수업은 휴강합니다.

2)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강사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강으로 인해 전체 수업일수(15주 이상)가 미달되는 강좌는 보강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15주 이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대체공휴일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휴강신청 없이 수강생 동의하에 수업을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강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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