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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최종등록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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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343회 작성일 2008-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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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최종등록기간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에 대한 최종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등록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3조(제적)2항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2008학년도 1학기 최종등록기간 : 2008.3.19(수) ~ 3.21(금)

가. 수납처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전국본·지점

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가능(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의 인터넷뱅킹 공지사항 참조)

다.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함

라. 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미등록 제적 처리되지 않음

마. 등필 복학자는 금학기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아도 됨

바. 자치회비등의 기타금액은 수업료를 낸 은행에서만 수납가능, 별도납부시 교내은행에

납부


2. 등록금 고지서 재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클릭→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학기 초과자(졸업유예자)에 대한 등록

가. 수납처 :하나은행 전국본·지점

나.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0~3학점은 등록금의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임

. 졸업유예자(9학기이상 등록자) 등록금액 생성 기준

① 2008-1학기 수강신청 했을 경우 수강신청 학점

② 2008-1학기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 졸업이수학점 취득자일 경우 3학점

- 졸업이수학점 미취득자일 경우 졸업잔여 학점

③ 단, 복학생은 전액으로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어 있음

라. 등록금고지서 확인 및 수정 처리 방법

→2008-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확인 후 수강신청학점과 등록금액이 틀리게 설정되어있는경우

→학사지원과에 등록금액 오류 변경 요청

→변경된 등록금액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등록(교내하나은행)

마. 국내대학간 학점교류,사회봉사, 취업관련강좌,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도 수강학점에

포함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학점당 등록하기 바람


※ 서울학사지원과 : 02-961-0053/0054 ※ 국제학사지원과 : 031-201-3040/3041


4.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수 강 학 점

수 업 료

0 - 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 - 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 - 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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