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사항 (국제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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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2018-11-13 14:26본문
|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사항 (국제캠퍼스) | |
1. 학점교류 유의사항 | ||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 자격 | - 정규학기를 등록한 본교 재학생(휴학생 불가)이며, 대학 별로 별도의 세부자격요건을 가짐 | |
이수 범위 | - 학점교류 학점도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됨 - 협정을 맺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신청 절차 | ① 교류 대학별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확인 (공지사항→국내학점교류 게시판)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학점 교류를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기한 확인 요망 ② 교류 희망대학의 개설교과목 확인 후 첨부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작성 ③ <인적사항>란 정확하게 기재 (학사지원과에서 확인후 날인) ④ ‘이수구분’에 따른 작성법 - 자유선택 : 이수구분에 자유선택으로 작성, 기타날인 필요 없음 - 전공 : <추천>란에 인정받을 학과의 학장,학과장 날인 및 <소속대학인정예정>란에 학과장의 날인을 득해야 함 *다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전공학과만 승인을 득한 후 국제캠으로 서류제출함 *경영대학 내 전공인정 신청 시 경영대학행정실에 반드시 연락 후 방문 바람 (02-961-0512~4) ⑤ 본교에서 교류대학으로 학점교류 신청자 명단발송 ⑥ 교류대학에서 수학 허가 및 학번부여 ⑦ 수강신청은 교류대학에서 일괄입력 또는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함 | |
학점 인정 | - 학점교류로 취득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교양학점으로 인정불가) 단,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인정가능 -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의 과목명은 “교과목명(학점교류)”로 표기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을 교류대학의 유사/동일 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은 취득 교류대학이 동일과목 재수강 허가 시 가능 - 의학계열 및 교직과목은 학점교류 불가 - 신청서 제출후에 교과목변경 또는 취소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 *신청내역과 최종 성적 취득 내역이 상이할 경우 학점교류 성적이 인정이 되지 않음 - 취득성적은 교류대학의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본교로 통보되어, 이후 본교에 성적반영이 되므로 성적입력이 늦어짐을 양해바람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의 백분율점수를 본교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함 -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
등록 | -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정규학기는 본교등록, 계절학기 등록금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직접 납부 함 | |
기타 | - 추천을 받은 학점교류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반드시 준수 - 해당학기 졸업대상자는 일부 대학에서 계절학기 학점교류로 인한 학점취득이 불가함 *본교와의 학사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수여식 전에 성적취득 불가능하므로 각 학기 교류대학별 일정을 참조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바람 - 이외의 내용은 각 대학 간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각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따름 |
2. 경인지역 학점교류대학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이수범위 |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 중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교직과목은 제외이며 의·한·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 개설 과목은 동일계열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한다. |
추천자격 |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휴학생 불가, 성적제한 없음) |
대학명 |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협성대학교 |
3. 기타지역 학점교류대학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
건국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고려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국민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동국대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상명대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6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3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서울과학 기술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서울대 | 이수범위 |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계절학기 지원자 중 졸업대상학기 해당자 제외 | |
서울 시립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
숙명여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기 취득 성적이 있는 재학생 | |
영산대 | 이수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
제주대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되, 정규학기는 2개 학기 이내에서 수학가능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졸업대상자 지원 불가 | |
한국 교원대 | 이수범위 |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
추천자격 |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4. 경희사이버대학교
구분 | 세부내용 |
추천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자 |
이수범위 | 정규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개설되는 경희사이버대학 강좌 중 정규학기 당 3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최대 24학점까지 취득가능 |
학점인정 | 교양학점(배분이수/자유이수) |
유의사항 | -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에만 수강신청 가능 - 경희사이버대학 강좌는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및 정정은 불가능하며 수강신청취소만 가능 -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수강취소 불가 |
5. 교류절차
(1) 학점교류 희망대학 일정 및 교과목 확인 | |
▶ 기타/경인 지역: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내 학점교류 게시판을 통해 학교별 공지 ▶ 경희사이버대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우리대학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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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 |
자유 선택 |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날인 후 정해진 접수일정에 맞춰 학사지원과로 제출한다.(학과장 및 학장의 확인절차 불필요) |
전공 인정 |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날인 후 , 전공학점 인정과목에 대한 학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한다. 다전공자가 전공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는 해당 전공(제1전공 혹은 제2전공)의 학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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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교 학사지원과에 작성한 서류 제출 | |
본교에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한 제출기한 경과 시에는 추천서 발송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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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교 학사지원과에서 “학점교류 신청명단”을 교류대학에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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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교류 승인 및 학번 발급 | |
해당 교류대학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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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학교의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및 등록 | |
학생이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강신청 또는 각 교류대학 담당자가 수강신청 일괄입력으로 학교 별 수강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공지사항 필독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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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점교류 성적취득확인 | |
교류대학의 성적공시기간 종료 후 취득한 성적은 본교로 통보되며, 이후 본교 성적에 반영됨 |
6. 학점교류 관련문의 : 국제 학사지원과(031-201-3038~42)
※ 원소속으로 서류제출,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들은 각 소속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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