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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사항 (국제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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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2018-11-13 14:26

본문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사항 (국제캠퍼스)

1. 학점교류 유의사항

구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 정규학기를 등록한 본교 재학생(휴학생 불가)이며, 대학 별로 별도의 세부자격요건을 가짐

이수

범위

- 학점교류 학점도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됨

- 협정을 맺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함

신청

절차

① 교류 대학별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확인 (공지사항→국내학점교류 게시판)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학점 교류를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기한 확인 요망

② 교류 희망대학의 개설교과목 확인 후 첨부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작성

<인적사항>란 정확하게 기재 (학사지원과에서 확인후 날인)

④ ‘이수구분’에 따른 작성법

 - 자유선택 : 이수구분에 자유선택으로 작성, 기타날인 필요 없음

 - 전공 : <추천>란에 인정받을 학과의 학장,학과장 날인 및 <소속대학인정예정>란에 학과장의 날인을 득해야 함

*다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전공학과만 승인을 득한 후 국제캠으로 서류제출함

  *경영대학 내 전공인정 신청 시 경영대학행정실에 반드시 연락 후 방문 바람

   (02-961-0512~4)

⑤ 본교에서 교류대학으로 학점교류 신청자 명단발송

⑥ 교류대학에서 수학 허가 및 학번부여

⑦ 수강신청은 교류대학에서 일괄입력 또는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함

학점

인정

- 학점교류로 취득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교양학점으로 인정불가)

   단,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인정가능

-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의 과목명은 “교과목명(학점교류)”로 표기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을 교류대학의 유사/동일 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은 취득 교류대학이 동일과목 재수강 허가 시 가능

- 의학계열 및 교직과목은 학점교류 불가

- 신청서 제출후에 교과목변경 또는 취소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

   *신청내역과 최종 성적 취득 내역이 상이할 경우 학점교류 성적이 인정이 되지 않음

- 취득성적은 교류대학의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본교로 통보되어, 이후 본교에 성적반영이 되므로 성적입력이 늦어짐을 양해바람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의 백분율점수를 본교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함

-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등록

-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정규학기는 본교등록, 계절학기 등록금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직접 납부 함

기타

- 추천을 받은 학점교류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반드시 준수

- 해당학기 졸업대상자는 일부 대학에서 계절학기 학점교류로 인한 학점취득이 불가함

  *본교와의 학사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수여식 전에 성적취득 불가능하므로 각 학기 교류대학별 일정을 참조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바람

- 이외의 내용은 각 대학 간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각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따름

 


2. 경인지역 학점교류대학 안내

 

  

구분

세부내용

이수범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 중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교직과목은 제외이며 의·한·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 개설 과목은 동일계열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한다.

추천자격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휴학생 불가, 성적제한 없음)

대학명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협성대학교

  


3. 기타지역 학점교류대학 안내

 

구분

세부내용

건국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고려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추천자격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국민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동국대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상명대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6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3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서울과학

기술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추천자격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서울대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계절학기 지원자 중 졸업대상학기 해당자 제외

서울

시립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숙명여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추천자격

기 취득 성적이 있는 재학생

영산대

이수범위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제주대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되, 정규학기는 2개 학기 이내에서 수학가능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졸업대상자 지원 불가

한국

교원대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추천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4. 경희사이버대학교

 

  

구분

세부내용

추천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개설되는 경희사이버대학 강좌 중 정규학기 당 3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최대 24학점까지 취득가능

학점인정

교양학점(배분이수/자유이수)

유의사항

-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에만 수강신청 가능

- 경희사이버대학 강좌는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및 정정은 불가능하며 수강신청취소만 가능

-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수강취소 불가

  


5. 교류절차

(1) 학점교류 희망대학 일정 및 교과목 확인

▶ 기타/경인 지역: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내 학점교류 게시판을 통해 학교별 공지

▶ 경희사이버대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우리대학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 가능

(2)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자유 선택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날인 후 정해진 접수일정에 맞춰 학사지원과로 제출한다.(학과장 및 학장의 확인절차 불필요)

전공 인정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날인 후 , 전공학점 인정과목에 대한 학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한다. 다전공자가 전공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는 해당 전공(제1전공 혹은 제2전공)의 학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본교 학사지원과에 작성한 서류 제출

본교에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한 제출기한 경과 시에는 추천서 발송 불가

(4) 본교 학사지원과에서 “학점교류 신청명단”을 교류대학에 발송

(5) 학점교류 승인 및 학번 발급

해당 교류대학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연락

(6) 해당 학교의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및 등록

학생이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강신청 또는 각 교류대학 담당자가 수강신청 일괄입력으로 학교 별 수강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공지사항 필독요망

(7) 학점교류 성적취득확인

교류대학의 성적공시기간 종료 후 취득한 성적은 본교로 통보되며, 이후 본교 성적에 반영됨

 


6. 학점교류 관련문의 : 국제 학사지원과(031-201-3038~42)

※ 원소속으로 서류제출,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들은 각 소속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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