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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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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677회 작성일 2019-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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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학점취득 제도

1) 개요 : 군복무 중 협약교(열린사이버대학교)의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제도

2) 원격수업 참여방법 : 학점교류 방식(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원격강좌

                       학점 인정)

3) 대상자 : 군 휴학 후 입대한 학생

4) 교과목 이수범위 : 수학대학에서 교류수학에 제공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함

5) 학점인정

   가) 성적인정학기 : 수강한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나) 취득학점 인정범위 : 학기당 3학점, 최대 6학점 이내

   다) 인정이수구분 :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라)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재적중 2)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6) 시행시기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19-1학기 군복무중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신청 안내

    1)수강신청 : 나라사랑포털사이트(https://www.narasarang.or.kr) 를 통해

                   직접 수강신청 및 등록

    2) 수강신청기간 : 2019. 2. 15() 09:00 ~ 3. 7()

    3) 수강변경 / 취소 : 2019. 2. 25() ~ 3. 17()

* 세부사항은 인터넷 나라사랑 군e-러닝 포털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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