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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제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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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495회 작성일 2019-03-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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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제도 개정 안내



가.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재수강 가능학점 

B- 이하 

좌 동 

취득성적 상한점수 

A+ 이상 

좌 동 

학기당 허용 과목수 

제한 없음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 

재수강 신청시기 

제한 없음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인정 성적 

재취득한 성적 인정 

좌 동 

재수강 가능과목 

국문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나. 적용대상: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을 지칭하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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