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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필수교과(기초교과) 이수면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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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741회 작성일 2019-06-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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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필수교과(기초교과) 이수면제 신청 안내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2004~2007학번 재학생(구 핵심교양교과)

1) “대학영어

2) “사고와 표현”,“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 면제 제도 폐지

. 2008~2015학번 재학생(구 기초교양 또는 기초교과)

1) “영어1“

2) “영어2“

. 2016학번 이후 재학생(구 기초교과 또는 필수교과)

1) “대학영어

 

3. 면제기준 및 자격

. 2008학번 이후 재학생의 영어1, 영어2, 2016학번 이후 재학생의 대학영어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TOEFL, TOEIC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국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자

4) 영어권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 교환학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면제기준

면제과목

TOEFL(IBT)

TEPS

TOEIC

1. 공인 영어시험 성적우수자

99점 이상

700점 이상

(2018.05.12.일이후 시험

386점 이상)

850점 이상

2008~2015학번 : 영어1, 영어2

2016이후 학번 : 대학영어

2. 국제화 추진 전형 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2008~2015학번 : 영어1, 영어2

2016이후 학번 : 대학영어

3. 영어권 국적의 외국인 또는 영어권 재외국민특별전형

영어권 국적의 외국인 또는 영어권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

2008~2015학번 : 영어1, 영어2

2016이후 학번 : 대학영어

4.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 교환학생

재학중 영어권 국가에서 공인 영어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 후 3학점을 취득한 자

2008~2015학번 : 영어1, 영어2

2016이후 학번 : 대학영어

 

공인 영어성적표는 면제 신청 접수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영어1을 이수하고 영어2에 대해 이수면제신청하는 경우 영어2에 대해서만 이수면제 가능

 

 

. 2004~2007학번 재학생의 핵심교양 이수 면제 기준 및 자격 : 붙임 핵심교양이수면제 안내 자료 참조

4. 신청기간 : 2019.06.03.()~2019.06.07.()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

 

6. 신청자 유의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위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이미 과목을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를 통한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없음

.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이 있어도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바람(031-201-3401~5)

 

7. 제출서류

. 신청서 1(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증빙서류 원본

 

2019.05.31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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