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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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2020-09-09 09:08본문
1. 2020년도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석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명칭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나. 교육시행 : 2020. 09. 09. ∼ 2020. 11. 30.
다. 교육대상 : 실험실습 참여 교수 및 학생, 연구원
(실험/실습 과목 수강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대학원생 전체)
라. 교육내용
1) 안전교육 컨텐츠 안내
구 분 | 컨텐츠 | ||
필수 | 선택 (학기별 동일 컨텐츠 수강 불가) | ||
국 문 (16차시) | 2학기 |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의 정의와 구분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검사 | 연구실 실내 공기 오염 고압가스 위험성 화학물질 위험성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대상 연구실 안전표지의 부착 및 관리 연구실 점검 및 검사결과의 처리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복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생활습관과 건강 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 작업환경관리 개론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 예방 |
영 문 (14차시) | 2학기 | Fire Safety Fire Accident Response Procedures | Chemical Safety Chemical Accident Response Procedures Gas Safety Machine Safety Electrical Safety Construction Safety Computer Safety Risk factors in the laboratory Art Safety Biological Safety LMO Safety Radiation Safety Accident Cases |
※ 2학기 안전교육 수료기한 : 2020. 11. 30.
2)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생, 수료생]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3) 안전교육 완료 후 개인별 수료증 발급가능
※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안법 5조,18조,25조 참고)
※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수업 진행하는 시점에 신규교육 시행 안내 별도 요청예정
첨부파일
- 안전정보망 이용방법국문.pdf (3.0M)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09:08:03
- How To Use Safety Information Network In English.pdf (2.4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09:08:03
- 관련근거_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기정통부.pdf (118.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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